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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6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8. 19:5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8 달성공원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9세) 운행의 C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 뒤 하차하려고 하던 중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택시요금 선불로 주었잖아”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8. 19:5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8 달성공원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 통운기업 주식회사 소유의 제1항의 택시 우측 앞 문짝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우측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택시를 수리비 합계 345,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 징역 8월 이하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권고된다.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