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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8 2014가단26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와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관계 등을 정산하여 27,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피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차용증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서 2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에게 36회에 걸쳐 15,310,672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관계 등을 정산한 위 차용증의 작성하기 이전으로 위 차용증을 근거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청구에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