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9. 5. 21. 새벽경 태국 방콕에 있는 B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2019. 5. 23. 01:10경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위 필로폰 약 1그램을 신발에 은닉한 채 D 비행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8:4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23.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0. 저녁경 서울 종로구 F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3. 새벽경 위 가.
항 기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3. 15:33경 위 2의 나.
항 기재 F 호텔 G호실 천장 안에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눠 담겨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1.1ml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5, 20, 21, 22,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