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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42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는 장애인들을 특별공급에 당첨시킴으로써 실제 그러한 의사가 있는 장애인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이 특별공급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택법이 정한 주택의 공급체계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공급받은 주택의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아니었으므로 주택 공급 질서 자체를 크게 해쳤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