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7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7:10경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466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아리랑고개 방면에서 국민대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HG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방향 차로로 진행하다가 그 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4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L(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