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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판정시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722 | 토초 | 1993-10-22

문서번호

재이46014-3722 (1993.10.22)

세목

토초

요 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또는 바닥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특정용도 사용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부분은 타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함

회 신

1.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합니다.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3.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체 토지면적에서 위 3항에 해당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초과면적여부를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면적(331.8m2), ○○-○○(면적 556m2)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질의로

-용도:일반 주거지역

-토지 취득일자는 1979.12.23

-건축물 준공일자:1973.12.28

-허가용도:주택, 창고, 사무실(단층건물)

-도시계획도로 고시일자:1978.08.26 서울시 고시 제429호

-총 대지 면적:887.8m2

-건축물 면적:총163m2중, 주택26.4m2*3.3m*8m) 창고ㆍ사무실 136.6m2

-도로 편입 면적:130.8m2

○ 상기 토지는 현재까지 주택과 창고,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출입문도 서루 반대방향에 따로있어 각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주택과 창고, 사무실의 부속토지를 안분하여 계산할 때 첫째, 주택의 부속토지=전체 토지면적*주택의 바닥 면적/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전체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 둘째, 안분 계산한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이 나오면 주택의 부속토지는 무조건 60평까지는 인정해 주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