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4 2015가단72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B아파트 제102동 제1층 제103호(72.0631㎡)를 인도하고,
나.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B아파트 제102동 제1층 제103호(72.0631㎡)를 인도하고,
나. 2014.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