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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4 2015가단72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B아파트 제102동 제1층 제103호(72.0631㎡)를 인도하고,

나.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