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15상,351]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갑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갑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제1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 제54조 에 의하여 친수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지만 친수구역 밖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친수구역 외의 주민들로 구성된 갑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공법상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고, 2단계 2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2단계 2지구가 새로 친수구역 등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므로, 갑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명)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대전광역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2015. 2. 2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1. 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호로 고시한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지정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 서남부권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신규 개발용지가 필요하게 되자, 1999. 7.경 ‘서남부 생활권 상세계획’이 수립되었다.
나. 대전 서남부지역은 1, 2, 3단계 구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기로 계획되었고, 1단계 구역은 2001년경 공영개발로 착수되어 2012. 12.경 완료된 후 그 명칭이 도안신도시로 변경되었다.
다. 도안신도시 2단계 구역은 우측 도면과 같이 갑천변의 1지구와 목원대학교 좌측의 2지구로 나뉘어져 있고, 피고는 2014. 1. 23. 도안신도시 2단계 1지구인 대전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856,07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도안신도시 2단계 구역 중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도안신도시 2단계 구역 전체에 대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도안신도시 2단계 구역 전체를 공영개발방식에 의해 개발하지 아니하고, 2지구를 제외한 채 그중 일부인 이 사건 사업구역만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영개발하는 것은 위법하고, 원고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안신도시 2단계 2지구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의 침해가 있음이 증명되어야만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 아닌 도안신도시 2단계 2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단체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 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제1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 의하여 친수구역의 지정고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된 것으로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게 되나, 친수구역 밖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 외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도안신도시 2단계 2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친수구역에 포함된 제3자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 등이 해제될 뿐 이로 인하여 도안신도시 2단계 2지구가 새로 친수구역 등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