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4노240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