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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20 2013고단161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자 신용이 좋은 B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액면금 란에 “40,000,000”, 지불기일 란에 “2013. 10. 31”, 지불지 란에 “D”, 지불장소 란에 “E68호”, 발행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현금 할인 명목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약속어음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어음 청구서 1부 및 약속어음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