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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6 2014고단2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590,000원을, D에게 10,18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62] 피고인은 2013. 12. 20.경 시흥시 H 1308동 1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제주여행권을 구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에게 제주여행권 등을 구매하여 주었어야 했으나 이를 위한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주여행권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현금 6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3. 22.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42,460,000원 송금 받았고, 2014. 7. 28.부터 2014.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카드번호, 비밀번호 앞2자리, 카드유효기간을 알려주면 여행권 등을 구매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번호, 비밀번호 앞2자리, 카드유효기간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합계 14,591,050원에 해당하는 다른 고객의 항공권 등을 구매하고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09] 피고인은 2014. 3. 1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이 1인당 12만 원이다, 여행권을 구입하면 1년 이내에 원하는 날짜에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고객들에게 구매해 줄 제주도 여행권 비용도 모자라 돈을 돌려쓰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