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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25 2017고단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용 팬티 1개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장조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1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4』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8. 05:00 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요플레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05: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인 28,000원 상당의 김치 1 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6. 11:30 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 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그 다음날 20:04 경까지 약 31 시간 38분 동안 대금 31,4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06』 피고인은 2017. 10. 20. 18:39 경 속초시 J에 있는 공용건물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그곳 소파와 서랍 장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담배 2 개피가 들어 있는 던 힐 담배 1 갑, 커피 믹스 3 봉 지를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9』

1. 2017. 9. 20. 자 범행 :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0. 10:00 경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