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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7 2016고단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1:10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 주점 ’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 개새끼야, 씹새끼야, 그걸 내가 왜 내, 내가 도우미에게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 왜 내,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H이 “ 욕을 하지 말라 ”라고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H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더 이상 특별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우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모욕적 언동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