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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3노39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가리킨 여자가 피해자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문예창작부 교수이자 위 학교 교수협의회 공동 회장으로서 평소 위 학교 설립자인 D 전 이사장(현재 재단법인 E 이사장)과 그의 측근들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

피해자 F는 위 재단법인 직원으로서 D을 보필하여 2012. 2. 24. 14:00경 G체육관에서 열린 위 학교 입학식 행사장에 갔고, 행사장 VIP룸에 D과 그의 측근들이 머물렀으며, 당시 VIP룸을 드나든 여성은 위 학교 총장 비서와 행사 도우미 2명, 여교수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보직처장과 교수들이 VIP룸에 출입하지 못하여 입학식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2012. 2. 28. 01: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교수협의회 게시판에『(이전 글 생략) 정말 답답한 개그입니다. 왜 처장님들은 그날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셨는지. ”여긴 설립자님과 총장님, 그리고 보직처장들 입학식 준비하는 곳이니 관계없는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했나 봅니다. (중략) 그날 장차 총장을 노리시는 그 분이 여자 남자 둘을 대동하시었고, 그분의 귓속말 소개에 그 여자 남자가 저를 아래위로 째려보더군요. 참고로 그 여자 분은 타고난 집사(혹은 식모)거나, 남도(南道 어디 싸구려 다방 마담 스타일이더군요.

그래도 입학식 끝나고 마음대로 VIP룸 오가는 걸 봐서는 촌년치고는 성공한 케이스지요.

보직처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