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17: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경에도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취상태에서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같은 편의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