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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정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8:50 경 평택시 C 인근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에서 오산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하고자 1 차로 인 좌회전 차로에서 앞 차량을 피해 2 차로 인 직진 차로로 변경 후 좌회전 하던 중, 맥도날드 방면에서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자 D(21 세) 이 운행하는 E 이륜차량의 정상적인 진로를 방해함과 동시에 이륜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던 중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엄지손가락의 염좌, 무릎 타박상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소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