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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1세)의 왼쪽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견관절, 골반환 등의 골절, 요추1번 압박골절 및 최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한 이 사건 사고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재판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