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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50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실소유 자로,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해 대전서 구청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 위조 피고인은 2017. 4. 20. 10: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고 남아 있는 초록색 알루미늄판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 차량번호 ‘B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21. 14: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홍도로 135번 길 8에 있는 덕원 홈 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1. 등록 번호판 사진

1. 수사보고( 운 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