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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64-6에 있는 방주교회 앞 도로를 동수원에서 방주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는 C 포르테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제동할 경우 앞에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지 중이던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