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의 실장으로 업주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주점 영업 및 여성 접대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 주점의 업주로서 위 유흥 주점에서 A, F 등을 실장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위 유흥 주점 업무를 총괄하고, F는 위 유흥 주점의 여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8. 6. 23:00 경 위 ‘E’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G과 그 동서인 H에게 여종업원인 I( 가명) 과 F를 동석시켜 술과 안주를 접대토록 하고, G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H과 함께 위 주점 인근 ‘J 모텔’ 305 호실에서 속칭 2차인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으나 F는 H이 술이 너무 취하여 구토를 하는 바람에 성교행위는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천안으로 가는 길에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외상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도록 A에게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일 매출 현황 사본
1. 수사보고 (G 등 영수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