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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2.01 2018노502

중감금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가 10시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감금되었던 점, 감금된 동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해자가 작성을 강요당한 각서의 분량이 상당하고, 그 내용도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1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살려달라는 E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바,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피해자가 주장함에도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면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처도 다시 피고인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