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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요건 충족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3 | 법인 | 2004-10-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3 (2004.10.06)

요 지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부문(예: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백화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법인이 설립 중인 백화점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는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관련 예규(서이46012-11764, 2003.10. 1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