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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

[이행명령][공2018상,70]

판시사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의미 및 이행명령에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가사소송법 제64조 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성질상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 ),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 ). 이처럼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녀와의 면접교섭의 경우 그 시기에 관하여 판결 등에서 통상 정기적인 면접교섭으로 하고 있어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간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이행명령에서 또다시 의무이행의 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사소송법 제64조 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성질상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 ),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 ). 이처럼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녀와의 면접교섭의 경우 그 시기에 관하여 판결 등에서 통상 정기적인 면접교섭으로 하고 있어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간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이행명령에서 또다시 의무이행의 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드단1839 이혼 등 사건의 확정판결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특별항고인에게 미지급 양육비에 관한 이 사건 이행명령을 결정하면서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