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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8 2013노4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남 합천군 AG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을 당시 피고인 위 전원주택을 정상적으로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금전 교부행위도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부 F이 이 사건 공사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갈등이 생겼고, 이에 피해자가 제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법리로 해결될 문제이지,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7.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하려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미군 공사일도 하고, 중동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고, 평소 내가 데리고 있는 전문 인력도 있다. 1억 3천만 원만 주면 목조주택, 테크(건축물에 연결된 편의시설), 정원, 담장을 45일 만에 모두 지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하는 전원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3,000만 원, 2011. 4. 18.경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공사착공 및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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