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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36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화해계약인 원피고 사이의 2012. 11. 12.자 합의(이하 ‘이 사건 제2합의’라 한다)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법률관계인 2010. 9. 20.자 합의(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 한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로 복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합의에 근거하여 금전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주위적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② 제2예비적 청구는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었으나 원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각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제2합의가 그 합의를 통해 유보된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제2합의 이전 법률관계인 이 사건 제1합의에 따른 원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로 복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