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79547

보증채무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211,92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0.부터 2013.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여행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항공매표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0.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인천 / 시엠립 간 취소불능 항공권 일괄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항공권 구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기존 계약에 따른 보증금 304,000,000원 중 60,800,000원을 환불받고 나머지 243,2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제1조 (양자의 지위 및 역할) 가) 갑(소외 회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은 캄보디아 국적의 C회사의 한국 총판매대리점(General Sales Agency)으로 한국 내 영업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나)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한국 내 갑의 항공권 판매업체로서 C의 항공권 판매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7. 11. 1.부터 2008. 4. 29.까지이며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양사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을에 대한 좌석 공급) 갑은 을에게 C의 인천/시엠립/인천 구간 운항편(월, 화, 목, 금)에 대해 각 일자별 40석의 좌석을 제공한다.

단 을의 판매 부진 등 기타 사정으로 갑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시에는 임의로 좌석 공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판매 조건) 가) 인천/시엠립/인천, 취소불능 항공권을 기간 요금 11/1 ~ 11/30 360,000원 12/1 ~ 12/19 420,000원 12/20 ~ 2/28 460,000원 3/1 ~ 3/31 400,000원 4/1 ~ 4/30 340,000원 에 제공한다. 상기 금액은 순수한 항공권 금액이며, 공항세, 전쟁보험료, 유류할증료 등은 별도로 징수한다. 나) 유류할증료는 유류인상분에 따라 추가로 인상이 될 수 있다.

다 본 계약서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