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7.12.15 2017누23469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신고,

2. 추가 판단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의 실질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발명이 자유발명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특허권양도에 관한 계약은 물론 양도대금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이 발명한 특허를 등록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이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돈은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한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보조참가인이 1995. 6. 2.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양도한 데 따른 양도대금(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발명이 자유발명임에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