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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18:0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와 함께 대전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외국 맥주를 음료수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모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그곳 매트리스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빨았으며,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고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