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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9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6:30경 제주시 C 소재 D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부원인 고등학교 2학년생 피해자 E(남, 17세)이 달리기를 하던 중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불러 말로 훈육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말대답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 당겼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5:00경 위 D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훈련 중에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불러, “너 뭐라고 했어, 너 나 욕을 했지.”라고 말하며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0회 이상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학교 락커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계속하여 구두 훈육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4.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