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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노74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양형기준 상 하한 (10 월 )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던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