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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366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는 2011. 4. 20. 망인과의 사이에 망인이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3,500,000원, 보증기한을 2013. 4. 20.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4.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망인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국민주택자금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3,500,000원, 보증기한을 2013. 4. 20., 피보증인을 망인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가 이후 보증기한을 2017. 4. 20.로 변경하였다.

나. 망인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4. 20. 소외 은행으로부터 변제기한을 2013. 4. 20.로 정하여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에 따른 금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후 망인과 소외 은행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 변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한을 2017. 4. 20.로 변경하였다.

다. 망인은 변경된 변제기한인 2017. 4. 20.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요구에 따라 2017. 8. 4.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합계 7,297,640원(= 원금 7,200,000원 + 이자 97,6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및 손해금 납부와 관리기관의 보증료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관리기관인 원고가 정한 위약금은 피보증인인 망인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율(망인의 경우 0.4%)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