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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4 2016구합405

과태료납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2013. 9. 12. 에스티 주식회사와 김해시 B 외 10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9. 계약 체결일을 2013. 11. 1.로 허위 신고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24. 원고에게 과태료 42,8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 제3항, 제3조 제1항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의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