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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7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통기간이 약 6개월 경과한 오징어덮밥용 소스 2.3kg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단속일 당시에도 판매하는 메뉴에 이용되는 원료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으며 방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보관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조리의 목적에 대하여도 미필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0. 21. 이 사건 단속일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오징어덮밥소스 2.3kg 외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M 냉면 4kg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6쪽), 피고인은 당시 판매품목도 아닌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면을 냉동 창고에 보관할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오징어덮밥소스 역시 위 냉면과 마찬가지로 냉동 창고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피고인이 몰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재료 창고에서 오래된 식자재 순서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유통기간 경과되지 않은 재료들을 먼저 조리에 사용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냉동 창고에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원료를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