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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6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60』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 인 자인 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9. 13. 19:3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양주 1 병 및 소주 2 병 등 도합 12만 원을 주류 판매를 하고, 같은 날 20:1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들에게 양주 1 병 및 맥주 10 병 도합 12만원의 주류를 각각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1 시간 당 3만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 G, H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며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20:1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 I, J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각각 알선하였다.

『2017 고 정 1663』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 연습장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09. 28. 09:00 경 위 업소 2번 방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1 병당 5,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3 병을 판매하고, 성명 불상의 여자 접대부에게 1 시간 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