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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고정226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10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4억원의 약속어음채권자 C의 2013. 1. 3.자 신청에 의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산명시 사건(2013카명46)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5,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재산으로는 화물차 2대밖에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결정문(2013타채224), 재산명시(2013카명46), 선서문, 재산목록, 판결서(2013가단172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8.경 E에게 판시 D에 대한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1. 8.경 E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증인 D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해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여전히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고, 더구나 피고인이 2012. 12. 11.경 D과 사이에 동일한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유지하고 월차임을 25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