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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7구단5383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원고 A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아래에서는 ‘나이지리아’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5. 11. 12. 피고엔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27. 원고 A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나. 원고 B 원고 B는 위 나이지리아 국적인 원고 A(모)가 C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원고

B는 2016. 3.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의 불복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7.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 원고 A는 모태 기도교인으로, 무슬림인 계부가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며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가 나이지리아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계부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