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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13 2019가단1567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창녕군 D 임야 27,471㎡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 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에게 주위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경상 남도 창녕군 E 임야 80,529㎡(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 임업경영 )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피고 소유의 경상 남도 창녕군 D 임야 27,471㎡(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를 통하여 서만 곧 바로 공로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수의 토지를 통과하여야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원고가 통행권을 주장하는 주문 기재 선내 ㉮ 부분 144㎡ 는 상 린 지인 F 임야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 원고 토지 남단에서 피고 토지를 가로질러 공로에 이르는 최단 직선거리보다도 짧게 설정된 점, 폭 1.5m 의 통행로가 피고 토지의 현재의 이용관계를 방해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법 제 219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4㎡에 대한 원고의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의 통행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는 위 선내 ㉮ 부분 144㎡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주위 토지 통행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나 아가 원고는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나, 민법 제 21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