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253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중국 - 입국: 2017. 6. 13. 입국(체류자격: C-3) - 난민인정신청: 2017. 7. 17. 신청

나. 피고의 2017. 9. 15.자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8. 5. 28. 그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2018.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룬궁 회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