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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합34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2자루(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5: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 앞 현관에서, 평소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21cm )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계단위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 온 몸 부위를 수회 내리 찔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동기,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및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녹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의사 의견 확인), E대학교 수술 기록지

1. 현장감식경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② 피고인은 부엌칼 두 자루로 집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 온 몸 부위를 수회 찌른 점, ③ 피고인은 2018. 7.경 정신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