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4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5. 14:00경 광주 광산구 C단지 내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1,650만 원으로 계산해 줄테니 1,000만 원을 더 주면 2,650만 원 상당의 내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G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고,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3고단164권리행사방해, G)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는 피고인이 담보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G로부터 매수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2013가단3441호 합의조정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8.경 G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제네시스, 그랜저TG, SM5 승용차를 인도받은 사실, 피고인과 G의 이와 같은 거래는 J의 소개로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G는 그전까지 직접 알지 못하였으며 J이 위와 같은 거래현장에 참석하였던 사실, G와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제네시스 등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맡기고 3개월 동안 돈을 빌려쓰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