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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1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근로자 E, F, H이 체결한 근로 계약서 상 사용자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인 점, ② 위 근로자들은 I로부터 직접 임금을 송금 받은 점, ③ K는 I 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I 와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우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K 와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I에 제출한 양도ㆍ양수확인서에 I와 J 사이의 계약을 우선하기로 하였는데, I와 J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하여 근로자들을 I가 직접 채용하고 그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I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④ I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근로자들은 I 와의 근로 계약을 전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파견형식으로 근무한 점, ⑤ 피고인은 팀장으로 불리면서 근로자들 과의 근로 계약 체결은 물론 급여 ㆍ 휴게 ㆍ 휴식 일 등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관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I 이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다[ 또한 ① I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관여한 바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I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이 공제되고 남은 수익을 지급 받아 왔는데, I의 자체 문제로 인하여 세무조사 등을 받아 I의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도 지급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 2회 공판 기일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