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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2가단500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6,940원 및 201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기 가평군 B 답 5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9. 5. 18. 접수 제12673호로 2009. 5.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ㄴ 부분 84㎡(이하 ‘이 사건 도로편입부분’이라 한다)는 그 동쪽으로 국유지인 경기 가평군 C 도 4,685㎡(이하 ‘C 도로’라 한다)에 면하고 있으면서, 위 도로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택과 농경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지하에는 오수관 등의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3) 피고는 1990년경 이 사건 도로편입부분에 도로포장을 하였고, 1999. 8. 17.경 그 지하에 오수관 및 맨홀 등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경기 가평군 C 도로의 부분으로서 위 편입부분을 관리를 해오고 있다. 4) 한편 C 도로는 종전 가평군 C 도 4,823㎡에서 2011. 6. 8. 분할된 것인데, 위 도로에 관하여 국은 1980. 8. 26. 토지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마쳤고, 1987. 7. 30. 국(건설교통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의 기재, 갑 5, 6, 7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4,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인근의 C도로에 관하여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87. 7. 30.경부터 이 사건 도로편입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이를 도로로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로편입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