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건축업을 하며 2000년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7. 불상지에서 D에게, 피고인이 매입한 전남 해남군 E, F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D의 명의로 같은 날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9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7. 불상지에서 G에게, 피고인이 매입한 전남 해남군 H(이후 H, I로 분할), J, K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G의 명의로 같은 날 위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약 8억 원의 차용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GㆍD의 동의하에, 피고인 A가 GㆍD에게 명의신탁한 전남 해남군 E, F, H, K 토지에 2011. 9. 16.경 피고인 B의 아들 L을 근저당권자, D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H 등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임의로 G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위임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18.경 광주 서구 M건물 19동 232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사채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