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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19고단7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09. 8.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가공 원단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3. 경 원단 납품 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단 납품을 발주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경영이 어려워 2009. 8. 11. 폐업을 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13. 경 시가 2,490.60USD 상당의 원단을, 2009. 8. 14. 경 16,428.30USD 상당의 원단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8,918.90USD( 한화 약 23,603,220원) 상당의 원단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물 변제 및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거래처 미수금 및 결제 내역서, 수출신용 장변경 통지서, 외화 획득용 원료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물품 수령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주 확인서, 확인 서 (G), 각 의견서, 계좌거래 내역,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상당액을 변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