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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2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 술을 먹고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래침을 다방 바닥에 뱉으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침을 뱉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고소해 봐라 임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 장판에 버려 148,5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148,5000원”은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상당의 바닥 장판(단가 3,300원/평 × 4.5평)에 구멍이 생기게 하고,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테 옆이 파손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진단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장판 파손 견적서와 화분은 수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경테 파손에 의한 재물손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