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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고정1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 경 거주지를 경남 의령군 B 소재의 'C 요양병원 '에서 불상의 장소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퇴원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