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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0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7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에서, 공연히 커피숍 영업이 잘 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종업원인 F에게 “이 시발놈 어디갔노 왜 여기서 장사를 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4. 22: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위 ‘E’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밤 10시까지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F에게 “왜 10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안하노, 이제 10시 넘었으니까 너희 사장 전화하면 죽여버리겠다”, “어이 아가씨 신고해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신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하여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에서, 과거 업소 안에서 피고인이 수회 소란을 일으켰던 관계로 “그냥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관리인인 피해자 I에게 “십할놈아 신고해라 신고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며 진열장을 발로 차 그 찜질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4.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위 ‘E’에서, 공연히 커피숍 영업이 잘 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업주인 피해자 D에게 “개새끼 네가 왜 여기에서 장사를 하느냐, 그리고 왜 청소를 안 하느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