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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47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4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4. 6.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9. 15. C으로부터 그 소유인 김해시 D 지상 5개동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라)동을 E과 공동으로 임차하여 위 (라)동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에서 ‘F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를 생산, 판매하였다. 2) 피고는 C으로부터 위 5개동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동, (나)동, (다)동[이하 위 각 건물을 ‘(가)동’, ‘(나)동’, ‘(다)동’, ‘(라)동’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기계에 사용하는 절삭유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폐유를 수거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수거운반자에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등 1) 2013. 2. 25. 00:32경 (다)동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나)동, (다)동이 전소하였고, (라)동으로 불이 옮겨 붙어 (라)동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기계기구 및 가구 자재 등이 소훼되었다. 2) 이 사건 화재를 내사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현장감식결과 ‘(다)동에서 주변으로 연소 확장된 형상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화재의 발화부는 (다)동 부근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위 장소가 심하게 연소되고 도괴되어 정확한 발화지점 식별이 어렵고, 발화원인 추정도 불가한 상태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미상이다.’라는 내용의 결과보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