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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6 2013고정698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사적 제150호 익산미륵사지)인 익산시 D에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은 바 없이 수목 12그루를 제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확인도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수사보고(익산시청 산림과 직원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