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9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302호에서 ‘E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7. 00:20 경 위 E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에게 주류인 맥주 5 캔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인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신고서(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사본( 매출 전표 사본 첨부)

1. 동영상 녹화 CD,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